13일 울산시가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피해 예방 대책은 △현장 실태조사 강화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 △조합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설 상담반 운영 △‘지역주택조합 유의 사항 안내문’과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리플릿)’ 제작 △시와 구·군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간담회 개최 등이다.
대책별 주요 내용을 보면, 시와 구·군은 조합원을 모집 중인 9곳과 설립 인가 후 사업 추진 중인 15곳 등 조합 총 24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를 조사한다.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 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사업 추진 단계별 점검 강화를 위해 먼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조합원 모집 광고, 토지권원 확보와 사업 대지 중복 등 법적 점검 사항, 반환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 계획 심의와 승인 단계에서는 토지 확보, 사업 계획과 조합 규약 등 법적 점검 사항, 설립 인가 신청 1개월 전 현장 실태 조사, 지적 사항 이행 여부 확인,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 작성 확인 등을 추가로 점검한다.
조합원 추가 부담금 단계에서는 ‘추가 부담금 적정성 확인’에 대한 조합 규약(안)을 마련해 조합 규약 제정 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조합원 상설 상담반은 시와 구·군에 설치해 운영한다. 조합 추진 현황 안내, 위법 신고 접수, 조합원 자격 안내와 가입 시 유의 사항 안내 등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자치단체가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확한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상시 모니터링해 조합원의 물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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