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민주 개헌요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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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민주 개헌요구 주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5.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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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서 171석을 가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을 잇따라 요구해 국민의힘 등 여권의 대처 방안이 주목된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논의에 따라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전현직 도전자들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론을 꺼낸 바 있다.

조정식 의원은 경선 후보 사퇴 전인 지난달 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탄핵소추에 필요한 의석도 200석에서 180석으로 낮추는 개헌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선 주자인 우원식 의원 역시 출마 선언에서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의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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