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가택 무단수색한 부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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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가택 무단수색한 부부 집유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5.16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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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 집에 막무가내로 들어가 집 안을 뒤진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5일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지인 C씨 집에 들어가 집 안 곳곳을 뒤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에 받지 못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C씨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돌아가달라고 했지만, A씨 부부는 C씨를 밀치고 들어가 방, 부엌, 세탁실 등을 수색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C씨 목을 가격해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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