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0시50분께 자신의 원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둔기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A씨를 피하기 위해 3층 원룸에서 뛰어내렸고,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골절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원룸을 나와 길을 걸어가던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 B씨에게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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