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김종훈 동구청장이 발의한 ‘동구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올해부터 동구 관내 장기요양시설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노인돌봄 노동자에게 월 5만원씩 처우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나머지 구·군은 아직까지 돌봄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았거나, 수당 지급 계획이 없다.
북구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울주군은 오는 9월까지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관련 용역을 마무리한 뒤, 용역을 기반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에서도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개인 사업체에는 지원하지 않고 법인 소속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어 매년 논란이다. 시는 처우 개선비 15만원, 교대 근무비 6만원 등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사회복지법인은 비영리재단으로 재산 환원 및 공공이익에 재투자하지만, 개인 시설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처우 개선비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에 합쳐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처우 개선비 지급을 센터장 재량에 맡겼다.
한 개인 요양시설 관계자는 “개인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추가 수당을 주는 법인에 빈자리가 생기면 다 이직해버려 일손이 계속 부족하다”며 “동구 소재 업장은 일부 지원금이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장돼야 울산 종사자 사정이 개선되지 않겠나”고 토로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요양 종사자를 중심으로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명희 울산시의원은 “법인 사업장에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차별인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인천의 경우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 수당을 폐지했다. 예산을 쪼개서 모두에게 주거나 폐지하거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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