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와 B씨 등 2명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남구 A씨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C씨와 함께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검거 당일 오후 3시께 C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119에 “(C씨가) 술을 많이 먹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다. 119가 도착했지만 C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 등의 팔에 주사 자국 등 마약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A씨 등을 긴급 체포했다. 이후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왔다.
이들은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C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다.
남부서 관계자는 “C씨의 정확한 사인은 한달 가량 지나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을 구하게 된 경로 등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A씨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명에 대한 영장은 발부하고 1명은 기각했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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