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12일 오전 4시10분께 남구 삼호로 일원 삼거리 1차로에 한 차량이 브레이크 등을 켠 채 멈춰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관제요원 A씨는 비가 오는 중에도 약 40분가량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근무 경찰관과 112 상황실에 상황을 전달했다. 현장에 출동한 무거지구대는 음주 측정을 실시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4%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강민형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