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구역이 변경되면 당초 울산대공원에 설치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음악 분수가 선암호수공원에 생길 수 있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남구는 지난 2일 선암호수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1만1119㎡ 변경·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따른 것이다.
선암호수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재지정(변경) 타당성 성격으로 진행된 용역에서 선암호수공원에 지정된 기존 보호구역 중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부분 해제하고 보호 가치가 있는 지역을 신규로 지정·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남구는 기존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구역에 인근 야음초등학교 등 공원 출입구가 포함돼 차량과 보행자가 많아 출입구와 인접한 부분을 해제하고 댐쪽으로 변경·확대하는 안을 검토했다. 댐 제방 일원에서는 중대백로, 왜가리 등 보호종이 확인돼 보호 가치가 높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남구는 앞서 4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울산시·한국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의견 없음’ 답변을 받은 뒤 환경부에 변경·확대 계획안을 전달했다.
이번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이 주목받는 이유는 환경부 회신 결과에 따라 음악 분수 설치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당초 남구는 지난 2022년 울산대공원 정문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울산시가 검토한 결과 혼잡도가 높아진다며 부적합으로 판단해 무산됐다. 이에 남구는 선암호수공원 호수 안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음악 분수 설치 관건은 선암호수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변경이다.
만약 환경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안을 변경하면 해제되는 출입구 방면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남구는 빠르면 올해 안, 늦어도 내년 중으로는 환경부 검토 결과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관리 계획은 환경부 결과에 따라 보완해 수립할 예정”이라며 “검토 결과를 받더라도 관련 위원회 등 절차를 거친 뒤 보호구역 변경이 최종 결정돼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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