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위한 관련법 개정에 시도의회 힘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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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위한 관련법 개정에 시도의회 힘 실어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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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이 16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역 과학영재 발굴과 지역 이공계 인프라 균형 확충 등을 위해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등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은 16일 강원도 삼척 쏠비치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서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국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견인을 위한 제주 및 남해안 일대 전지훈련 유치 지원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동서6축)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천미경 운영위원장이 제출한 ‘UNIST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울산, 대구·경북, 충남 등에 과학영재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지만,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국회 등에 지역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담은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천 위원장은 “UNIST와 달리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는 관련 법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과학영재학교 조속한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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