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상안동에 축사 건립 갈등…조례 세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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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상안동에 축사 건립 갈등…조례 세분화 필요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5.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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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일원에 축사 조성이 추진되며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은 축사 예정 부지.

가축사육에 대한 지자체의 조례가 미흡해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냄새와 관련한 가축사육 관련 조례의 세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6일 오전 7시께 울산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 주민 10여명은 마을회관 일원에서 인근에 조성되는 축사 반대 시위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축사 공사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 대형 피켓을 들고 진로를 막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북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상안동 1047-5 일원에 조성되는 소 축사는 지난 2020년 6월 건축허가를 받아 마을로부터 290m 떨어진 위치에 조성될 에정이다. 328㎡와 300㎡ 면적의 축사 2개 동과 240㎡의 퇴비사, 32㎡ 관리동 등 건물 4개 동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축사가 계획대로 건립되면 최대 70여마리의 소를 키울 수 있다.

동산마을 주민들은 “마을 주변에 냄새나는 축사를 짓는 게 말이 되냐. 축사 건립을 결사 반대한다”며 “개발제한구역 안에 축사가 하나 지어지면 곧바로 마을은 축사단지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이날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던 차량들은 주민들이 주차한 농기계에 가로막혀 돌아갔다. 앞서 지난 4월 축사 진입로를 차로 막은 주민 9명이 경찰에 업무방해죄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마을 주민인 건축주 A씨는 “모든 행정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마을 내 가건물에서 소를 키우다 신고를 당해, 합법적으로 키우기 위해 마을 외곽으로 축사를 이전한 것”이라며 “공사가 하루 지연될 때마다 10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가축분뇨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축사 조성 시 축종별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 5가구 이상의 주거지로부터 소는 100m, 젖소는 250m, 돼지는 800m, 닭·오리·개·메추리는 1000m, 양·말·사슴은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지을 수 있다.

이는 축종과 규모별로 거리를 세분화한 울주군 조례와 대비된다.

울주군은 50마리 미만의 소를 키울 경우 250m. 50~100마리 미만은 300m, 100마리 이상은 500m 밖에 축사를 짓도록 하고 있다. 젖소 100마리 미만은 300m, 100마리 이상은 500m, 돼지는 1000마리 미만 800m, 1000~3000마리 미만은 900m, 3000마리 이상은 1㎞ 이내 등이다.

북구 관계자는 “현 조례는 지난 2013년 정부의 ‘무허가축사 개선대책’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2016년 개정됐다”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축허가 조건과 행위허가 협의 조건 상 민원 해결은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허가를 취소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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