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밀고,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박재권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