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규정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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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규정 나몰라라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5.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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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5일~18일 울산 지역 내 편의점 10여곳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편의점이 동일 제품의 안전상비약을 아무런 안내나 경고조차 없이 중복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코너의 중복 구입 경고문을 가격표로 가려 놓기도 했다.
“개수 제한이 있는지 몰랐어요.”

울산 일부 편의점이 동일 제품 구입시 1인 1개로 제한하는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자칫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규정 위반 현장을 적발하는 등의 관리·감독이 어려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7일 남구의 한 편의점. 매대 바로 옆 안전상비약 코너에는 같은 제품은 1개만 구입하라는 색바랜 경고문이 붙어 있다. 해열진통제를 2개 구입하려 하자 점주는 “POS기에 알람이 떠서 그런데, 1개를 먼저 결제하고 다시 결제하겠다”며 별다른 안내 없이 결제를 이어갔다. 다른 편의점 역시 알림이 뜬다며 옆 POS기를 이용해 동시에 안전상비약을 판매했다.

지난 15~18일 울산 지역 내 편의점 10여곳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편의점이 동일 제품의 안전상비약을 아무런 안내나 경고 없이 중복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편의점은 안전상비약 코너의 중복 구입 경고문을 가격표로 가려 놓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은 안전상비약 중복 구매 제한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관련 규정을 알지 못했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평소에도 이렇게 나눠 결제한다. 안전상비약 구매 제한에 대한 교육은 따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울산 지역 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은 1013곳에 달한다.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제도’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가 약국이 문을 닫는 늦은 시간이나 명절 등 휴일에 상비약을 구매할 수 없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하며 시행됐다.

안전상비약은 의사와 약사의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어 대량 복용 등의 사례가 우려되기에, 같은 제품을 2개 이상 한 번에 구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구매 제한에 대한 배경이나 남용에 따른 규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복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편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관리·감독 권한이 보건소와 시 역시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니터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아르바이트생 등의 안전상비약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킬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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