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의회는 박경흠(사진) 중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조례(안)’가 최근 복지건설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는 최근 마약류와 유해약물 오남용 관련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서는 마약·향정신성의약물 및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했다. 환각 물질과 주류, 담배 등은 ‘유해약물’로 명시해 마약류와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정신·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한 제도와 여건 마련을 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마련하고 전문 인력 양성, 홍보 등 추진하도록 했다. 또 사업 전문성을 갖춘 기관·법인단체에 위탁 운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022년 검찰청이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만2613명에서 2022년 1만8395명으로 45.8% 급증했다. 이 중 30대 이하 마약류 사범은 같은 기간 109% 늘었다.
울산은 지난해 경찰청 조사 결과 최근 5년 사이 마약사범 재범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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