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8시30분께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을 쳐다보며 신체 일부를 드러내놓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1회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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