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3시40분께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이 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윗집이나 옆집에서 마약을 하는 것 같다”며 술에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하루에만 9차례 허위 신고를 남발했고,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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