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동선 공개는 인권·사생활 침해“ vs “이럴거면 동선공개 왜하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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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동선 공개는 인권·사생활 침해“ vs “이럴거면 동선공개 왜하나“ 갑론을박
  • 정세홍
  • 승인 2020.03.18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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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의 이동경로 공개 범위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확진자의 세부 동선 공개는 과도한 인권·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두루뭉술한 정보 공개가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맞선다.

 17일 울산시가 공개한 29번 확진자 동선을 보면 회사 출근, 신정동 이비인후과, 약국 등으로 공개가 제한됐다. 30번 확진자 동선도 수암동 이비인후과 방문 등으로 제한됐다.

 동선이 공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시민들은 확진자 거주지가 어딘지, 방문 약국은 어딘지, 혹시 같은 장소에 방문한 건 아닐지 전전긍긍했다.

 그동안 울산시는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면서 거주지는 특정 구까지만 공개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어떨 때는 지인 집이나 부모 집처럼 두루뭉술하게 공개해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어느 아파트에 방역했다”는 등의 정보 동냥을 통해 유추할 수 밖에 없었다.

 울산 뿐 아니라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는 지자체마다도 범위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이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4일 동선 공개 관련 방침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증상 발현 하루 전부터 격리일까지 동선을 공개하되 건물의 경우 특정 층·호실 공개, 다중이용시설은 매장명과 시간대 공개, 대중교통은 노선번호와 탑승지, 하차지, 일시를 공개하기로 한 거다. 그러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거주지 세부주소와 직장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중대본의 가이드라인을 두고도 여전히 지자체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데 있다. 경기도의 경우 여전히 확진자 거주지는 특정 동까지 공개하고 있고, 이동 동선에 있어 상호명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현재같은 감염병 재난사태에서는 효율·효과적으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 공개가 필수다”며 “울산시처럼 두루뭉술하게 공개하는 것은 오히려 가짜뉴스 등을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선 공개의 원칙은 접촉자를 가려내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주고 왕따시키자는 게 아니다. 접촉자는 확인을 통해 개별로 알려주면 된다. 정보 공개로 인해 인터넷에서 2차·3차 피해, 확진자로 찍히는 낙인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 관계자는 “울산시는 질본의 지침을 따라 동선을 최소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시민 알권리와 개인 영업권 충돌이 되는 고충이 있다”며 “역학조사관의 판단 하에 오염의 정도나 접촉 여부 등 위험이 낮으면 상호명 등을 제외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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