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주요 이면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남구 신정동 월평초 일원, 무거동 바보사거리 일원, 동구 서부동 남목어린이집 일원 등 3곳을 지역 첫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을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도로다.
보행자는 도로의 모든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 관서장과 협의해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20㎞까지 제한할 수 있다.
지난 2022년 보행안전법이 개정되고 도로교통법에도 관련 사항이 추가되면서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이 수월해졌다. 특히 보행자를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현재 서울 117곳, 부산 17곳, 대구 7곳, 대전 6곳, 인천 1곳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있으며 이번에 울산도 합류했다. 시는 이번에 지정된 3곳 외에도 현재 추진 중인 ‘안전한 보행교통 5개년 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 구군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 우선도로를 추가로 발굴해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이 가장 높고, 주택가와 상업 지역 주변 폭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행자 우선도로를 통해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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