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남구 삼신초등학교 일원. 어린이보호구역인 삼신초등학교 인근을 제외하면 도로를 따라 주차된 차가 빼곡하다.
차량이 주차되지 않은 자리는 타이어나 물통, 주차금지 표지판 등 노상 적치물이 주차를 막고 있다. 일부 건물 주변 도로에는 경찰이나 구청이 아닌 불특정인이 임의로 그린 주차선과 ‘주차금지’ 표시도 있다. 반면 인근 문화공원 지하주차장은 수십 면의 여유 공간이 남아 있다.
불법 노상 적치물 설치와 관련해 상인 A씨(40대)는 “답이 없다. 오죽했으면 다들 자구책으로 물통이나 주차금지 표지판을 구비하고 있겠나”며 “어두워지면 학교 앞도 주차 차량으로 빼곡하다. 만성적인 주차난이 문제다”고 말했다.
주민 B(20대)씨 역시 “좁은 골목에 너도나도 물통이나 타이어, 표지판을 적치해 운전할 때 너무 방해된다”며 “민원을 넣어도 그때뿐, 며칠 뒤면 똑같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삼신초 일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인 학교 주변를 제외하면 주차 허용 구역이다.
하지만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한데다 건물이나 상가 입구를 막는 주정차 차량도 적지 않아 동네는 타이어, 물통 같은 노상 적치물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국유지인 집 앞 도로를 주민들이 사유지로 인식하면서 불거지는 문제다.
남구 역시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인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노상적치물 관련 시비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주정차 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주차난 가중 차원에서 언감생심이다.
이에 차량들을 인근 공영주차장 등으로 유인하거나, 주거지·상가 입구에 한해 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을 설치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구 관계자는 “주차 금지구역 설정 시 실질적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실행 가능성이 없다”며 “임의로 주차선을 긋는 행위는 도로법 위반인 만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계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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