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규칙에 따라 금고 지정과 운영 사항 등을 규정해 왔던 것을 상위 법령인 조례 마련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조례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왔던 행정규칙 대신 상위법인 ‘지방회계법’과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근거 법령으로 명확히 했다. 또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항을 보안, 신설했다.
특히 이번 조례에서는 지금까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 결정이 가능했던 부분을 금고지정 평가 결과 중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명시해 구민 알권리를 충족시켰다.
아울러 금고의 재정 운영 상황과 금융기관의 재무 구조 등을 상·하반기로 나눠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추가해 투명성 제고에도 효과를 높였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56개 기초자치단체 중 금고 지정과 관련해 조례로 제정된 곳은 울산시를 포함해 모두 11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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