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특검법 28일 표결”, 김진표 의장 여야합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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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28일 표결”, 김진표 의장 여야합의 당부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4.05.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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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에는 본회의를 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상병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대로, 안 되면 재심의 요청된 법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의장은 또 “여야가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설사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소집해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와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등 여여가 ‘마이웨이’로 치닫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 당론을 정한데 이어 당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동향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불출마·낙천·낙선 의원들 중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라도 국민의 죽음을 외면하는 나쁜 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며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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