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울주군청 기획예산실 미래전략팀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위탁운영자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자다.
울주군립병원 운영 및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향후 5년 이내 위탁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울주군립병원은 장기간 지속된 남부권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울주군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설립된다.
이순걸 울주군수는 “내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추진되는 군립병원 수탁자 모집에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전문지식과 병원 운영 경험이 풍부한 수탁자를 빠른 시일내 선정해 울주군민의 의료복지를 위한 군립병원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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