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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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항소심서도 무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5.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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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23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동수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문기호 중구의원은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직선거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중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중구청장과 문 의원 등 13명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중구 거주자가 아닌 이들에게 허위 주소를 기재해 책임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총 80명가량을 허위 당원으로 가입시켜 당내 경선 때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공모 관계와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당원 모집 과정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했거나 모집에 개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문 구의원 등 5명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당내 경선 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해당 행위로 인해 예정됐던 당내 경선 방식이 변경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명시적 사실 등이 없었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에서 이들의 처벌 원하지 않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또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상실하는데, 문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재판을 마치고 “검찰과 달리 무죄를 선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당내 내부 고발로 시작된 불협 화음으로 2년 간 고통 받았지만 이 역시 안고가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이제 중구 발전과 현안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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