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외부인력 채용시 교사가 범죄경력까지 조회”
상태바
“학교 외부인력 채용시 교사가 범죄경력까지 조회”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5.2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23일 “학교 외부 인력 채용때 각종 범죄 경력 조회 업무를 교사에게 부여하지 말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덜어주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지만,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오히려 새로운 행정업무들이 예전보다 더 늘고 있다”며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교육활동과 수업준비를 뒤로 하고, 끝도 없이 쏟아지는 행정업무를 하다가 퇴근하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기간제와 강사, 자원봉사자 등의 외부 인력을 채용하고 위촉한다”며 “외부 인력 채용 및 위촉시 각종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돼 있는데, 채용과 위촉의 법적 권한도 없는 교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취업예정자가 직접 조회 제출이 가능한 ‘범죄 조회 회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없다”며 “취업 예정자도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 동의서를 받아 사인하고 제출하는 것보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조회하고 결과를 전송하는 방법이 훨씬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권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