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리는 1천% 고금리 사채 ‘댈입(대리 입금)’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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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리는 1천% 고금리 사채 ‘댈입(대리 입금)’ 주의보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4.05.24 0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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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단기간에 고금리로 수고비(이자)를 받는 신종 범죄가 등장해 주의가 당부된다.

23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범죄는 대리 입금을 줄여 소위 ‘댈입’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대리 입금은 10만원 이하 소액을 단기간 빌려주고 연이율로 따지면 1000% 이자를 챙기는 고금리 사채다. 현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다.

청소년들에게는 SNS를 통해 게임 아이템과 기념품 등을 사준다며 접근해 수고비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SNS 상에서는 대리 입금과 관련된 홍보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해당 범죄는 법정 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한 수고비를 비롯해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협박 피해 발생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청소년들이 제때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자에 쫓겨 돈을 갚기 위해 절도, 폭행 등 범행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 서울에서는 신종 청소년 범죄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인 ‘스쿨벨’을 올해 처음으로 발령했다.

아직 울산에서는 대리 입금과 관련 접수된 피해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는 만큼 경찰청은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별로 공문을 발송해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에서도 각 학교들이 이와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가정에 배부했다.

경찰청은 SNS나 소개를 통해 돈을 빌리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대리 입금 피해 발생 시 학교전담경찰관, 교사, 부모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1332)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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