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에서 돌봄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노인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양임 울산 남구의원은 지난 24일 남구의회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노인들의 돌봄은 가족보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상 ‘장기요양요원’인 노인돌봄종사자가 맡고 있다”며 “현재 남구의 노인인구가 4만70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15%가 넘고, 장기요양기관도 114곳이나 되는 것은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시설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법인 시설 노인돌봄종사자에게 연차에 따른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돌봄종사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지급되지 않으면서 불평등을 초래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수준 높은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통해 지역 노인들에게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인돌봄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기 위한 실태조사,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의 준비 작업에 집행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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