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UNIST가 개발한 혁신 기술의 확산과 기술 개발 △기술이전 및 상용화 △기술료 수입 발생 △연구개발 재투자로 선순환되는 기술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UNIST 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술혁신기업과 유망한 교원·학생창업기업을 신보에 추천하는 등 신보의 금융·비금융 제도가 필요한 수요자 발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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