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작년부터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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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작년부터 증가세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5.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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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 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몇 년 새 감소하던 울산지역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건수가 작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26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역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1년 569건에서 2022년 363건으로 크게 줄었다가 지난해 483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 들어서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오전 출근 시간에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골목에서 주행중이던 차량 간 접촉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골목길에서 빠져나오던 차량 확인이 늦어 상대 차를 추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었으나 차량 대신 보행자를 치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음식 등 배달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취재진이 지난 25~26일 이틀간 울산지역의 교차로 일대에서 관찰 시 배달 오토바이들이 운전 중 수시로 핸들에 거치해 둔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 배달라이더는 “배달 콜 확인을 위해서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위험한 것은 알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과 기동 순찰, 국민신문고 등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적발하고 있으나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본인의 안전과 가족을 위서라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과 방송 등 영상물 시청, 내비게이션 조작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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