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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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 첫걸음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4.05.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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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이 27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열린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서 전국 시·도의회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9년 동안 물가 상승에도 변동되지 않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 건의안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통과됐다.

김기환 울산시의회 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전남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도 제3차 임시회가 열렸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울산시의회가 건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안’을 비롯한 ‘자치경찰 권한 부여 및 강화를 통한 온전한 자치경찰제 시행 촉구 건의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촉구’ ‘지방의회법 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등 24개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울산시의회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건의안’은 지방세법상 원자력 발전량kWh(킬로와트시)당 1원으로 부과되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1.5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근 지역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개선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을 20~30㎞까지 확대되면서 원전 인근 지자체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비상시를 대비한 각종 교육·훈련, 구조 물품 구비, 구호소·방재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지원이 미약해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지난 9년간 반영되지 않는 물가 상승과 전력요금 변동 등을 고려해 세율 인상으로 원전 인근지역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28일에는 순천만국가정원을 찾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해 980만명이 방문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주요 성과와 운영 사례를 듣고 2028 국제정원박람회 울산 유치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김기환 의장은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조치와 방재 인프라 구축 등 각종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등에 적극 건의하겠다”며 “2028 국제정원박람회의 울산 유치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시도의회의 상호 교류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정부, 관련기관에 건의한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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