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는 27일을 의대 개강 일자로 잡았지만, 학생들의 불참이 이어져 6월3일로 개강을 일주일 연기했다.
당초 교육계는 겨울방학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면 유급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날을 사실상 복귀 마지노선으로 내다 봤다.
하지만 대교협이 지난 24일 울산대 의대 정원 110명을 포함한 전국 의대 4567명의 정원을 확정하는 등 사실상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증원을 반대하던 학생들은 휴학 필요성을 잃게 됐다.
울산대 의대는 예과 1학년을 제외한 200여명의 재학생 중 190여명이 휴학 신청을 했지만, 정식으로 인정된 건은 없다. 휴학 권한이 없는 예과 1학년도 학기 초반에는 수업을 들었지만 현재는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학교별 유연한 학사 일정 조율로 집단 유급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미동조차 하지 않으면서 집단 유급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한 학기당 1091만원인 등록금 반환 여부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급시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대생들은 이미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학교가 이를 수리하지 않다보니 유급에 따른 등록금 반환 등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세대 의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서는 유급을 막기 위해 동맹휴학 승인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교육부가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3곳의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정부나 학교 측 모두 휴학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교육부는 이날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복귀 아니면 유급이라는 뜻”이라며 “동맹휴학과 관련해서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다만 의대생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방안은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울산대학교 관계자는 “휴학 승인 여부가 결정 되지 않은 만큼 유급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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