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중처법 대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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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중처법 대비’ 협력사 안전체계 구축 지원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5.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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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L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적용에 맞춰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S-OIL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협력사 상생활동의 일환으로 소규모 협력사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돕는다.

S-OIL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 적용에 맞춰 소규모 협력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의무 이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S-OIL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5인 이상 49인 이하의 협력업체 65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활동을 펼친다. 안전목표 수립, 협력사의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관리 감독자 평가 방법 등 세밀한 시행 방안을 제시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있다.

특히 관련 분야 업무 경험이 없어 막막한 협력사들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의무 확보 사항, 체계 구축 절차와 소요 비용 등을 함께 고민하고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S-OIL은 하반기에도 추가로 소규모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OIL은 협력업체의 자율 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이어온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협력사 115곳이 참여해 정기 협의체 안전회의, 안전보건 합동점검, 위험성 평가 교육 및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 인증 지원 등에 참여했다.

또 S-OIL의 지원으로 협력업체 40곳이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획득했고, 안전보건공단에서 국내법 실정에 맞게 구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안전보건공단 작업 위험성 평가 인증 등을 획득하기도 했다.

S-OIL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S-OIL 수준으로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전 과정을 검증·모니터링해 우수한 안전관리 활동을 펼친 작업자와 협력업체를 시상하는 등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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