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노사 ‘우리사주조합’ 설립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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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노사 ‘우리사주조합’ 설립 눈길
  • 서정혜 기자
  • 승인 2024.05.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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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아연 노사는 최근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합의하고, 문병국(왼쪽) 노조위원장, 이준용 제련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사주조합 설립 기념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이 임직원 사내 복지를 강화하고 업무성과와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노사가 합심해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려아연(회장 최윤범) 노사는 최근 우리사주조합 설립에 합의하고 우리사주조합 설립 기념식을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문병국 노조위원장과 이준용 제련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우리사주조합 설립은 올해 회사 창립 50주년을 맞아 경영 성과를 임직원과 함께 공유하자는 뜻이 모여 제안됐고, 노사간 최종 합의 끝에 추진됐다. 노사는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성과를 공유하고, 임직원 노후자금 등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려아연 우리사주조합은 고려아연을 비롯해 서린상사, 케이지엑스, 케이지그린텍, 케이잼, 스틸싸이클, 켐코 등 임직원만 가입할 수 있다. 등기임원과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등은 제외된다.

통상 사측은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임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는데, 고려아연은 임직원의 주식 매입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무이자로 추가 지원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측은 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 한도로 임직원에 ‘1+1’ 지원을 할 예정이다.

노사는 이번 우리사주조합 설립과 함께 ‘우리 사주 갖기 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근로복지 기본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의 의무예탁기간은 1년으로 장기 보유하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우리사주조합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주고, 주당 액면가액 기준 1800만원까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노후 자금 등 임직원의 재산 형성에 도움을 주고,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확대를 꾀하기 위해 노사가 우리사주조합 설립을 논의해 왔다”며 “회사의 경영성과를 공유해 임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이 활성화될수록 회사에 대한 직원의 주인의식이 높아지고 회사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사주조합이 안착할 수 있게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정혜기자 sjh378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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