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기상 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로 나눠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다.
울산해경은 파출소와 출장소·지자체 전광판, 무인정보 단말기를 이용해 위험 예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또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기상 악화 시에는 해안 저지대나 방파제 등 너울성 파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위험구역 출입을 자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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