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최근 2·3공구 사업 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개발 부지를 3개 공구로 나눠 1공구는 지난해 말, 2·3공구는 오는 6월로 준공을 연장했다. 이는 지난 2019년과 지난해 6월에 이어 세 번째 연장이다.
이번 준공 연장은 3공구 토지 보상 절차 등으로 인해 전체 공정이 지체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산산단은 전체 부지 67만1359㎡를 1공구, 2공구, 3공구로 나눠 조성된다.
현재 가산산단 전체 공정률은 83%인데, 2공구는 80% 정도이고 3공구는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가산산단 준공 연장이 양산시가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현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으로, 해외 복귀 기업에 대한 취득세 100%와 재산세 75% 감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등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수도권 앵커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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