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임박 해고…퇴직금 안주려는 꼼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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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임박 해고…퇴직금 안주려는 꼼수 의혹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4.05.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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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만료 5일을 남기고 청소 노동자에게 계약을 해지한 뒤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자들은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해고이며,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28일 A아파트 1단지에서 근무했던 청소·미화 노동자들에 따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2일 입주자 대표단 내부 회의를 열고 아파트 관리비 절감 차원에서 26일부로 B업체와의 청소·미화 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업체에 통보했다. A아파트는 C업체와 최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B업체와 아파트 경비·미화 등을 위탁·관리하는 1년 계약을 정식적으로 맺었다. 계약 기간은 오는 8월까지로 현재까지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계약이 해지되면서, 승계되지 않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근무 시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아파트 입주를 시작했던 지난해 5월부터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투입돼 일을 시작하면서 오는 31일이면 근무한지 만 1년이 됨으로써 퇴직금 등이 발생한다는 게 노동자 측의 주장이다. 해고 노동자 13명은 퇴직금 총액을 36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해고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아파트로 출근하고 있지만, 아파트 측에서 계속 근무를 막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노동자 대표는 “A아파트 2단지는 퇴사자들에게 퇴직금과 연·월차를 모두 정산해줬다. 1단지는 지급하지 않으려고 출근을 금지시키는 등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번 사태가 해고 예고 사항 위반으로 판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민사 소송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대표회의 측은 이날 해고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상황 설명 및 아파트 측 입장을 표명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는 “오는 31일 긴급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 이번 관리업체 변경 및 신규 고용 계약에 따른 아파트 청소(미화원) 인원에 대한 퇴직금 부지급건에 대한 원만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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