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본회의에서는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남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개의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한편 제8대 남구의회는 내달 10일부터 12일간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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