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장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청 간 업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1년에 2회씩 개최되고 있다. 울산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협의회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찾고자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대정부 공동건의문에는 △준공된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 규제 완화 △개발계획 변경 관련 지방 권한 확대 △청장협의회 건의 안건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등 10개 안건이 담겼다.
울산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한 국내 기업도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만 법인세 혜택을 받고 있다. 특례법이 개정된다면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투자 유치 협업을 위해 열리는 국제 투자토론회(9월),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11월) 등 행사에 관해 설명했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전국 9개 경자청의 노력에도 아직 불합리한 규정이나 규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9개 경자청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협업해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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