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중구 문화의 거리 일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앙로로 이어지는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자 인도 위에 주차된 오토바이가 목격된다. 일방통행이다보니 잠깐 차량 정체가 이뤄지자 뒤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간다. 주정차 금지구역인 인도 위에는 이미 주차된 차량이 여러 대 목격된다.
보행자들은 좁은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차도로 내려와 걷기 일쑤다. 최근에는 크레존 건물에서 영화관이 영업을 시작한데다 인근의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로 차량 통행량까지 많아져 교통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는 별도 속도 제한 표시가 없어 많은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들 구간의 제한 주행 속도는 시속 30㎞다.
인근 상인 A씨는 “원도심이다 보니 좁은 인도를 피해 도로로 내려온 보행자와 차량간의 교통사고나 차대차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귀띔했다.
중구에 따르면 중앙로 일원은 개구리 주차가 금지된다. 노랑색 실선으로 도로와 인도가 구분돼 있다.
하지만 상가 구역이다보니 일원에 공영·민영 주차장을 두고도 인도 위 주차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인도 위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구역에도 불법 주차가 계속되고 있어 단속 등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옥골샘길 일원 교통 혼잡이 가중되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성남동 일원과 옥골샘길 주변에 정기적으로 예방 순찰을 하고 있다”며 “향후 교통량 변화 가능성도 감안해 현장 점검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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