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자원시설세, 외유경비 아닌 주민 안전위해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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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역자원시설세, 외유경비 아닌 주민 안전위해 사용해야
  • 경상일보
  • 승인 2024.06.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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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지역 지자체들이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민간인의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목적세로, 전국 원전 주변 지자체들이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지방세다.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에 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자력 소재지 이외의 방사선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은 울산 중구를 비롯해 전국 23개 지자체가 원전동맹을 결성해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 정부와 국회와 상대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벌인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가 아니라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우선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울산 동구와 북구, 중구는 최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 구청은 조례안 세출 항목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것임을 적시했다. 울산시도 앞서 2015년부터 해당 조례에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로 명시해 놓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월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지방재정법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의회는 지난 4월 말 지역자원시설세 중 시세 35%를 울산시(14%)와 4개 구·군에 균등 배분하는 ‘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중구와 남구, 동구, 북구도 연간 11억 정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받아 원자력 안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가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사능 방재 업무·주민 보호 사업이 아니라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의 외유 경비 등으로 쓰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해당 주민들로선 이러려고 주민 서명운동에 적극 나섰나? 하는 자괴감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주민 안전 및 방재 대책을 완벽히 구축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지방재정이 고갈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긴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지자체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그들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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