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는 자치법규 품격 향상과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 법률전문가를 초빙해 자치법제 교육을 진행했다.
북구의회는 1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맞춤형 자치법제 교육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집행 등에 대한 종합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정필 법제처 법제협력관이 강사로 나서 △자치법규 입안 해석 정비 방향 △조례(규칙) 제· 개정 가능 여부 및 상위법령 위반 여부 △자치법규 입안 시 문장 구성 및 형식 △자치법규 진행시 쟁점사항 및 현행 자치법규 해석 등에 대해 2시간 동안 강연했다.
조 협력관은 자치입법의 기본원칙,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등에 대해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해를 도왔다.
이주언 의장은 “타 지자체의 사례와 판례를 접하면서 자치법규 입안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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