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협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동거녀 B씨와 약 1년간 교제했는데, 지난해 5월 양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B씨에게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서를 요구했다. 그는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격분해 목을 졸랐다. B씨가 주저앉자 A씨는 B씨의 뒤통수를 바닥으로 누르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앞서 물건으로 B씨를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해 재판 중이었는데, B씨에게 합의서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자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메신저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누구와 대화를 하는지 묻다 화가 나 “죽어야겠다”며 주방 칼을 꺼내 B씨를 위협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행위의 강도와 반복성에 비춰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칼을 든 영상이 존재함에도 재판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뚜렷한 근거 없이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재판 계속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말했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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