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30분께 온산읍 인근에서 양귀비가 경작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순찰 중 텃밭에서 양귀비가 재배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양귀비를 확인하던 중 텃밭을 가꾸기 위해 나온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텃밭 약 30평에서 재배되던 양귀비 76포기를 제출받아 압수했다. 당시 A씨는 “씨앗이 날아와 자연적으로 자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도 울주군 한 농가에서 마약성 양귀비 270포기를 재배한 부부가 적발돼 성분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정혜윤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