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울산시와 5개 구·군에 따르면, 최근 동구와 북구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각 의회 정례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의되고, 통과 시 공포·시행된다.
이미 중구에서는 해당 조례가 지난달 23일 의회 문턱을 넘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로 원자력발전소 등 주민 기피 시설 인근 지자체가 받게 되는 목적세다.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지역 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월 국회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대신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자체를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근거가 마련됐다.
울주군은 기존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가져가고, 울산시가 15%, 나머지 4개 구가 20%를 가져간다. 이에 중·남·동·북구는 7억~8억원 수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게 돼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동·북구 모두 해당 조례 세출 항목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극단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해외 연수를 갈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원전 소재 광역단체로 35%의 교부금을 받고 있던 울산시는 2015년부터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 역시 조례에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가 포함돼 있다.
이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는 지자체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방재 대책 수립 등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취지에 맞게 목적에 따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 시행 이후 국외연수를 진행한 적은 없다. 국외연수를 위해 해당 조항을 넣어둔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회계로 원전과 관련된 선진지를 견학해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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