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 환경 조성, 청년이 살고 싶은 남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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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 환경 조성, 청년이 살고 싶은 남구로”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6.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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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가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2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이소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울산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최덕종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과 함께 청년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앞서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에 ‘청년친화도시’ 조항을 신설,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청년친화도시 지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올해부터 매년 3~5곳의 지자체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해 최대 5년간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 구축을 비롯해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했다.

또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을 통해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이 적극 참여함은 물론, 평등한 교육·고용·직업훈련 등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5년마다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 정책 연구 및 실태 조사 실시의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이소영·최덕종 의원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남구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역량을 펼치며 원하는 교육을 받아 일자리를 가지고 머무르며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조례를 통해 이 같은 환경이 마련된다면 남구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낼 것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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