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보훈명예수당 중 국가유공자 유족에 지급하는 수당을 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인상에 따른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는 없으며 오는 25일 첫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가유공자증과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주어지며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15만원,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10만원, 전몰·순직유족,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 10만원이 지급된다.
북구 관계자는 “나라를 지키고 희생하신 참전용사·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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