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6일 울산 동구 소재 식당 화장실 앞 흡연구역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몇 m 떨어진 곳에서 B씨를 향해 달려가 양 손으로 B씨의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다.
B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고,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인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장난을 친 것일 뿐으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전에 종합격투기 운동을 배운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종합격투기 운동을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매트와 같이 안전성이 확보된 바닥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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