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울산시 공무원 정원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재 소방서별로 수행하고 있는 소방 사법 업무는 울산소방본부 전담팀이 전문적으로 맡게 된다.
전담팀은 소방 특별사법경찰 업무,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지원, 소방 활동 중 손실 보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전담팀은 현재 울산소방본부에 근무 중인 변호사 특별 채용자 2명을 포함해 구성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직속 기관별 중복 기능을 통합해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합리적인 소방 법규 해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 열리는 시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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