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부정수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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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부정수급 벌금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6.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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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와 한부모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을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혼한 뒤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았다. 또 본인 차량을 동거인 명의로 등록해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겼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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