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비 부정수급 벌금형
상태바
기초수급비 부정수급 벌금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6.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비와 한부모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등을 부정 수급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이혼한 뒤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0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한부모가정 혜택을 받았다. 또 본인 차량을 동거인 명의로 등록해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겼다. 정혜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