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8일까지 울산과 부산에 있는 식당, 주유소, 가게, 주거지 등 9곳에서 현금과 물건 등 21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금고나 계산대 등에 보관된 현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간 무려 8차례 절도 행위를 일삼았다. A씨는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경주 한 버스 종점에서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재범했고, 피해자들한테서 용서받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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