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거절한 연인, 보복 폭행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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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 거절한 연인, 보복 폭행한 30대 징역형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4.06.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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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연인을 폭행하고 합의를 거부하자 재차 보복 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인 B씨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목을 졸라 6주 간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이에 해당 상해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집에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어차피 합의서도 안 써주고 (감옥에) 들어갈 건데 죽어라”고 말하며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지인 C씨에게 투자 관련 사기로 6회에 걸쳐 1190만원가량을 허위로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보복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B씨도 법정에서는 합의서 때문에 폭행한 것은 아니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구속된 후 B씨와 접견하며 ‘보복 폭행이 아니라고 말해야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다. 보복 폭행이 아니었다고 증언해라’고 말한 증거 기록이 있으며, A씨가 B씨에게 증언할 내용을 미리 적어주겠다고 하기도 했다”며 “이에 접견 과정에서 피고인의 설득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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