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왕천 일원에 무허가 고물상 불법 영업
상태바
두왕천 일원에 무허가 고물상 불법 영업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6.1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남구와 울주군 사이의 두왕천 일원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신고 없이 영업을 벌인 고물상이 발견돼 물의를 빚고 있다.
▲ 울산 남구와 울주군 사이의 두왕천 일원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고물상이 영업중인 가운데, 하천 옆에선 살수차가 무단으로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다.
울산 남구와 울주군 사이를 흐르는 두왕천 일원에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신고 없이 영업을 벌인 폐기물 재활용수집센터(이하 고물상)가 발견됐다. 인근에선 하천수를 무단으로 취수하는 살수차도 눈에 띄는 등 행정구역 경계지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찾은 남구 두왕교 인근. 두왕천은 고가도로를 기준으로 남구와 울주군으로 행정구역이 나뉜다.

울주군 관할인 고가도로 밑에는 컨테이너와 각종 대형 트럭이 주차돼 있다. 남구 관할인 하천 옆에는 시트지, 고철, 침대, 배관 등 각종 산업폐기물이 쌓여있고, 대형 철판들이 녹슬어 가고 있다. 우천을 대비한 덮개나 바닥 깔개 등 침출수 차단 시설은 보이지 않는다.

두왕천 인근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 부지 일부는 국유지로 확인된다. 해당 부지에는 컨테이너 2동이 무단으로 불법 점유 중이다. 게다가 고물상 면적이 1000㎡ 이상임에도 신고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물상의 경우 면적이 1000㎡ 이하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유업종으로 분류된다. 신고 대상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남구는 고물상 부지 면적이 과거에는 1000㎡ 이하였지만 확장을 거듭해 현재는 1000㎡ 이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는 국유지인 하천구역을 불법으로 무단 점유 중인 컨테이너와 각종 산업 쓰레기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드론을 띄워 고물상 부지 면적을 재측정한 뒤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다시 밟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두왕천 바로 옆에서는 살수차가 사용 허가 없이 하천수를 취수하고 있었다.

울산 지방하천의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에 따라 낙동강 홍수통제소로부터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남구 관계자는 “두왕천 특성상 인적이 드문 데다 공단을 지나가기에 파악이 쉽지 않다”며 “원상복구 및 실측을 통해 하루 빨리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